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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 내년부터 소득세 낸다
김가영 기자
2019.12.09 09:29:05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듯…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부과 방침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9일 09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빠르면 2021년부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하에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과세 정보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관련 법 개정을 기다려왔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상호·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하고, 불법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위해 고객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결정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특금법이 통과되면 이용자별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암호화폐에 과세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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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면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암호화폐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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