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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안 마련하면 ‘암호화폐 배당’ 가능할까?
공도윤 기자
2019.12.11 09:48:16
개념정의 모호…금융자산 인정되어야 가능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0일 14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최근 일본 기업은 주주에게 암호화폐로 배당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암호화폐의 배당이 가능할까? 국내도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 암호화폐 과세방안 마련 등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시행안이 나오지 않아 제도에 맞는 코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SBI홀딩스는 9월 30일기준 100주이상 보유 주주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중간배당금으로 30XRP(리플코인)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SBI홀딩스는 주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률을 높이고, 여러 혜택을 서비스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주주의 보유 주식수에 관계없이 일률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배당 확대라기보다는 마케팅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코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SBI산하 암호화폐거래소 트레이드VC에 계정을 만들어야 하기 까닭에 배당을 늘린다기 보다는 트레이드VC 회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SBI그룹은 코인 배당 외에 ‘마이가상통화’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일반투자자는 물론 주주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와 XRP를 보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회사인 SBI리플아시아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SBI리플아시아는 SBI홀딩스와 미국 리플(Ripple)사가 2016년 5월에 설립한 합작 회사로 리플의 차세대 결제 인프라인 ‘리플넷’을 이용해 실시간 최저 수준의 수수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XPR은 리플넷에서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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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과 ‘기업회계원칙 기준서’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내렸다. 촘촘한 제도 마련으로 일본의 블록체인 기업은 다양한 마케팅 수단으로 '코인'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는 아직 불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나 주식이나 현물·현금만 가능하다. 또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납부해야 하는데 암호화폐는 세목 분류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암호화폐(가상통화)는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며, 아울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암호화폐를 법률상 ‘암호자산’으로 통일했다.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록시 충족해야 할 조건도 상세히 제시하고 ICO(암호화폐공개)와 STO(증권형토큰공개)를 규제 대상에 넣었다.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 또 2018년에는 ‘국외재산조서 및 재산채무조서 취급 개정안의 자금결제법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 중 재산가치가 있는 항목은 세금신고서에 기록하기로 했다. 2020년 1월1일이후 재산채무조서에는 암호자산 기재란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은 자체적으로 ‘기업회계원칙 기준서’를 마련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사용자에게 개인거래 내역을 담은 ‘연간거래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암호자산계산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해야 할 소득세가 계산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를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목 등이 결정되지 않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모호해 실제 법안 마련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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