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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과세누락 추징금 99억원…부당성 입증하겠다"
김진욱 기자
2015.04.02 17:55:00

[김진욱 기자] 셀트리온제약은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익금산입 누락과 관련해 추징금 99억9155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2009년 합병 당시 회사는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재무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했으며, 국세청 신고 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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