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재윤 기자] 쿠팡이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을 이유로 부과받은 2011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결 이후까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이달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의 과징금 2011억600만원 부과처분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단 정지된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쿠팡)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 등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지난 6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에서 쿠팡 측은 "이용자 행동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고 행태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고 요청부터 송출까지의 과정을 남긴 기술적 기록일 뿐 이용자의 관심사나 성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보위 측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인 것이 명확하다"며 "기술적·부수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개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에 부과한 4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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