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은서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5차 추가 출자사업에 나선다. 앞선 4차 출자사업에서도 모집했던 지역경제활성화와 반려동물 분야를 대상으로 2개 운용사(GP)를 다시 선정한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농금원은 이날 '2026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5차 추가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농식품투자 계정에서 총 100억원을 출자해 2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반려동물 분야에 각각 50억원을 배정했으며, 분야별로 100억원 이상의 펀드를 결성한다. 모태펀드의 최대 출자 비율은 50%다.
이번 출자 규모는 지난 4차 추가 출자사업의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었다. 모집 운용사 수도 기존 5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다. 4차 사업에서 2개 운용사를 모집했던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이번에 1개 운용사를 선정하며, 반려동물 분야 역시 1개 운용사를 모집한다.
지역경제활성화 펀드는 지방에 본점이나 생산시설을 두고 있거나 이전할 예정인 농식품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농촌 공간 정비와 관광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 농업, 스마트 농촌 등 농촌 재생 관련 사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이라도 농촌 재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가 가능하다.
반려동물 펀드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산업에 투자한다. 사료와 간식 제조업체부터 동물의료·보험, 돌봄·교육·장묘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기기 관련 기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분야별 의무투자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펀드는 출자약정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반려동물 펀드는 50% 이상이다.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결성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투자 기준이 적용된다.
운용사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지역경제활성화 펀드는 결성총액의 60%, 반려동물 펀드는 50%를 초과해 주목적 분야에 투자하면 초과 투자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반려동물 펀드는 운용사 제안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분의 15% 이내에서 우선손실충당 구조를 적용할 수도 있다.
각 펀드의 존속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투자기간은 존속기간의 절반으로 최대 5년이다. 운용사는 펀드 결성총액의 1% 이상을 의무 출자해야 한다.
제안서 접수는 다음 달 13일 오후 3시까지다. 농금원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12월 말까지 펀드 결성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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