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우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동전주’ 퇴출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에 대한 정리매매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자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후속 절차를 멈추겠다는 판단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으며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티케이지애강과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에 대한 후속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주가 미달 상장폐지 규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이들 5개 기업은 8월13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 정책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이를 인용했고, 거래소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후속 절차도 멈춘 상태다.
당시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기업이 90거래일 이내 45거래일 연속으로 시총 기준선을 넘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45거래일이라는 기간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기업의 회복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또한 예정된 기준 상향 시기를 앞당긴 점도 예측 가능성과 비례의 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외 주요 거래소는 상장 요건 미달 기업에 별도로 개선기간을 둔다. 나스닥은 일부 계속상장 요건을 30거래일 동안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 180일의 개선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중 기준을 회복하면 다시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내 상장폐지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총 미달 상장폐지와 주가 미달 상장폐지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회복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는 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앞서 나온 법원 판단이 주가 미달 상장폐지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래소 역시 법정에서 제도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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