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수민 인턴기자]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제재받은 제분업계가 이번에는 사료 원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혐의 기간은 8년 6개월이다.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으로 수혜를 받아 산정된 매출액은 1조4000억원이다. 주요 담합 품목인 소맥피 시장에서 6개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78%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을 제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소맥피와 등외분이 있으며 주로 가축용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소맥피는 밀의 바깥 껍질을 분리한 것으로, 사료에 섬유질을 공급하고 부피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등외분은 식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품질 밀가루다. 전분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 사료 원료를 서로 결합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의 식용 밀가루 담합 사건과 별개다. 당시 공정위는 제분업체 7곳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제분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식용 밀가루와 부산물의 담합 혐의를 함께 조사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용 밀가루 사건을 먼저 처리하여 부산물 사건의 심의 절차가 뒤늦게 시작됐다.
심의 대상 업체에도 차이가 있다. 기존 밀가루 담합 사건에 포함됐던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은 이번 사건에서 제외됐다. 부산물 담합에 관여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조대림은 사조동아원에 부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사료 가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축산물 소비자가격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인 피해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관련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관련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자료의 열람과 복사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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