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수산통조림과 컵누들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 종속회사 오뚜기에스에프 고성공장에서 로봇 설비에 끼인 40대 노동자가 치료 중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오뚜기와 경남 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쯤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고성공장 제품 적재 작업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봇 팔레타이저 설비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수출 제품 적재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설비 이상을 점검한 뒤 설비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작업자 2명이 작업구역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마쳤고 밖으로 나온 한 작업자가 다른 작업자도 작업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설비 리셋 버튼을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내부에서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재가동된 로봇 암과 팔레트 사이에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고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지난 25일 숨졌다.
오뚜기는 이날 종속회사 오뚜기에스에프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오뚜기는 사고 발생 직후 경찰과 노동부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으며 관계기관 조사와 안전성 확인이 끝날 때까지 사고 설비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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