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인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당이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수천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다. 반면 대부업체들은 5% 미만으로 조달한 이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부당지원 104억7200만원,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44억원이다. 부당지원 과징금 가운데 97억6900만원은 명륜당에, 나머지는 14개 대부업체에 나눠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14개 대부업체에 연 2.3~4.6%의 금리로 총 2983억원(단순 누적 기준)을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의 지분은 이 회장이나 그 일가가 75~100%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27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회신을 토대로 정상금리를 연 8.73~13%로 산정했다. 정상금리대로라면 대부업체들이 낼 이자는 약 316억원이었다. 실제로 낸 이자는 99억원에 그쳤다. 공정위는 그 차액인 217억원을 지원금액으로 봤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2021년 하반기 외식업 경기가 나빠져 대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자 이자를 받는 대출로 방식을 바꾸고 대부업체를 차례로 세웠다. 2022년 '명륜진사갈비 뉴버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자금 수요가 늘면서 2023년에만 대부업체 10곳이 설립됐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사무실은 대부업법상 등록요건만 맞춘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였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약정도 맺어 대부업체의 대손위험을 덜어줬다. 대부업체 자산이 100억원을 넘으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고 총자산한도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이를 피하려고 이른바 '쪼개기 설립'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14개 대부업체의 2025년 대부채권 잔액을 합하면 전체 대부업체 8203곳 가운데 27위 규모에 이른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사실상 이 회장 일가 소유인 만큼 경제상 이익도 구조적으로 오너일가에 돌아갔다고 바라봤다.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숨긴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대부업체들은 명륜당에서 연 4.6%에 빌린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신규 창업 15%, 리뉴얼 12%의 금리로 대출했다. 2024년 말 이후 신규 창업에는 18%를 적용했다. 대출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는 명륜당 직원이 맡았다.
가맹점은 필수품목인 원육패키지(박스당 약 12만원)를 살 때 박스당 평균 3만6000원을 얹어 내는 '물대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을 갚았다. 그런데도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알선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 조건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 부당지원을 통한 사익추구와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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