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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배민 품기 본격화…공정위 심사대
이상호 기자
2026-09-28 07:00:00
쿠팡이츠·카카오T가 미칠 영향 주목…자사 우대, 락인 가능성 심사 대상
이 기사는 2026-09-23 17:47:54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버와 배달의민족 로고. (자료=딜사이트)

[딜사이트 이상호 기자]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작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밟는다. 과거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민 인수가 배달앱 1, 2위 사업자 사이 결합이었다면 이번은 택시 호출과 배달이라는 서로 다른 플랫폼을 묶는 혼합결합이라는 점에서 심사 성격이 다르다. 공정위가 카카오T와 쿠팡이츠라는 유력 경쟁자의 존재를 비롯해 배민의 고객 데이터 등이 우버의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기 위해 신청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우버는 올해 11월 인수 청약을 마친 뒤 지분 50%에 더해 1주 이상을 확보한 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DH는 자회사 우아DH아시아를 통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어 거래가 마무리되면 배민도 우버 산하로 들어간다.


이번 기업결합은 같은 업종이 아닌 기업 사이 결합인 '혼합결합'으로 분류된다. 우버는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DH는 배민을 지배하지만 두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같은 시장을 놓고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


혼합결합 사안인 만큼 과거 DH가 배민을 인수했을 때와는 심사기준의 출발점부터 다르다. 당시 DH는 요기요를 운영하면서 배민까지 인수하려 했고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같은 시장의 경쟁 사업자가 합쳐지는 수평결합이어서 시장 점유율의 집중도를 비롯해 동일 시장 내 경쟁사업자 감소와 경쟁제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심사의 핵심이었다.

이번 우버와 배민의 기업결합은 단순히 양사의 시장점유율만 고려해 판단하기 어렵다. 공정위도 2024년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디지털 플랫폼 사이 결합에서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활용, 여러 서비스를 묶은 생태계 형성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판단하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공정위는 우버와 배민의 결합을 심사하면서 택시 호출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플랫폼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혁신의 효과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현장에서 우버의 배민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자 “각각의 거래만을 따로 보기 보다는 국내 플랫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버와 DH 사이 기업결합 심사에서 카카오T와 쿠팡이츠가 각 시장에서 행사할 경쟁압력은 중요하게 고려될 변수다. 공정위가 공개한 올해 2월 기준 택시 호출 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명으로 2위다. 배달앱은 올해 4월 기준 배민이 2340만명으로 1위, 쿠팡이츠가 1315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2021년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면서 당시 모빌리티 플랫폼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경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 승인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시장 1위 사업자의 존재 속에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경쟁 촉진 요인으로 본 사례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우버는 비슷한 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우버가 배민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몸집을 키워도 모빌리티에서는 카카오T가, 배달에서는 쿠팡이츠가 유력 경쟁자로 남아 각 시장의 경쟁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와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은 모두 국내에서 다양한 영역의 플랫폼 사업자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다.


플랫폼 참여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얼마나 자유롭게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공정위가 플랫폼 사이 기업결합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는 2021년 네이버의 ‘V LIVE’와 하이브의 ‘위버스’ 사이 결합을 승인하면서 유사 플랫폼이 다수 존재하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호밍'이 활발하다는 점을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는 근거로 들었다.


배달과 택시에서도 이용자가 배민과 쿠팡이츠, 카카오T와 우버를 손쉽게 병행 이용할 수 있다면 멤버십이나 교차 할인에 따른 고객 묶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결합 혜택이 특정 플랫폼 생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수준으로 확대되면 공정위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배민이 지닌 2300만명 안팎의 이용자 기반이 우버의 성장 속도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이다. 배민클럽과 우버 멤버십을 연동하거나 배민 앱에서 우버택시를 노출하는 식으로 이용자를 교차 유입시키면 배달시장에서 확보한 고객 기반을 모빌리티로 확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은 플랫폼 사업자가 기업결합으로 확보한 자산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을 살펴 본 참고 사례다. 공정위는 2024년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서 인기 음원을 확보한 뒤 경쟁 음원 플랫폼에 공급을 제한하거나 자사 음원을 멜론에서 유리하게 노출할 가능성을 경쟁제한 요인으로 판단했다. 결국 음원 공급 거절 금지와 자사우대 감시 등을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핵심은 카카오T와 쿠팡이츠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우버와 배민의 결합 이후에도 이들이 충분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일 것”이라며 “우버와 배민의 서비스 연계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정상적 플랫폼 경쟁일지, 이용자를 묶어두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생태계 확장일지 판단이 결론을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공정위 심사가 시작됐어?
네,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로히(DH)의 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하기 위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공정위의 심사가 시작됐어요. 우버는 올해 11월 인수 청약을 마친 뒤 지분 50%에 더해 1주 이상을 확보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주식 취득을 완료할 계획이에요. DH가 자회사 우아DH아시아를 통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마무리되면 배민도 우버 산하로 들어가게 돼요.
이번 인수가 예전 딜리버로히의 배민 인수 때랑은 뭐가 다른 거야?
이번 기업결합은 서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간의 결합인 '혼합결합'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달라요. 과거 딜리버로히가 배민을 인수하려 했을 때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는 것이라 배달앱 시장 내 1, 2위 사업자 간의 결합인 '수평결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공정위는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었죠. 반면 이번 우버는 국내에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DH는 배민을 지배하고 있지만, 두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같은 시장을 두고 직접 경쟁하지는 않아요.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살펴볼 것 같아?
공정위는 우버와 배민의 결합이 시장 경쟁 구조와 이용자 및 입점업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 형성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여요. 특히 카카오T와 쿠팡이츠 같은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민의 고객 데이터가 우버의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에요. 참고로 올해 2월 기준 택시 호출 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 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 명으로 2위이며, 배달앱은 올해 4월 기준 배민이 2,340만 명으로 1위, 쿠팡이츠가 1,315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거래가 국내 플랫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주 위원장은 지난 6월 9일 간담회 현장에서 우버의 배민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자 “각각의 거래만을 따로 보기 보다는 국내 플랫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로운 혁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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