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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택한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무산
노연경 기자
2026-06-18 14:13:23
동의의결 절차 모두 기각…행정소송 이어질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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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배달앱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출처=뉴스1)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배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간의 타협과 조율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이 제기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배달의민족 자사 서비스 우대 의혹,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 등에 대한 심의가 계속 진행되며 향후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이번 발표를 두고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무산됐다고 반발하는 반면 공정위는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가맹점에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할인 폭이 큰 조건을 따르도록 요구한 행위를 최혜대우 강요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와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배달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상생안을 만들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이란 법 위반 여부를 끝까지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이 자진 시정안과 피해구제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폐지, 가게배달·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가게배달 품질 및 정산능력 개선과 함께 3년간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쿠팡은 4년간 거래질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 재정지원 등 총 6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상생안보다 '법 위반 판단'을 택한 것이다.


이제 공정위는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플랫폼 업계는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공정위의 제재 확정과 행정소송까지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도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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