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국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DH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운영하고 있어, 택시 호출과 배달 플랫폼 간 서비스 연계가 양 시장의 경쟁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22일 공정위는 우버가 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건은 우버 측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해당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딜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우버 택시)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현재 DH는 자회사인 '우와 DH 아시아(Woowa DH Asia)'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우버는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우버의 간접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공정위는 우버가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cross-platform engagement)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4월 기준 배달의민족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340만명으로 업계 1위이며, 우버 택시의 MAU(2월 기준)는 65만명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우버는 지난 7월16일 DH 주주들에게 주당 41.5유로의 현금 공개매수 가격을 제시하며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제시된 DH의 전체 지분가치는 약 148억달러이며, 우버가 기존에 확보한 지분을 제외한 거래 규모는 약 137억달러다. 우버는 오는 11월5일까지 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한국 공정위를 포함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취득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전체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주세요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