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오르거나 해외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설렘만큼이나 걱정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며칠씩 집을 비운 사이 화재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거나 모처럼 떠난 해외여행에서 다치고 항공편까지 지연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다.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연휴 직전 가입한다고 모든 위험을 곧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을 일정 시간 이상 비우면 도난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는 담보도 있어서다. 해외여행보험 역시 항공편 지연 시간과 가입한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방식이 달라 약관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화재 등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화재 등으로 주택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손해와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보장하고, 도난손해·급배수시설누출손해·임차자 배상책임 등도 특별약관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임차자 배상책임은 임차한 주택에서 화재 등이 발생해 임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상하는 담보다.
연휴 기간 장시간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도난손해 특약의 면책 조건을 특히 확인해야 한다. 삼성화재 약관은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해서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 발생한 도난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흘 넘게 집을 비우는 장기 귀성이나 여행이라면 도난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도 가입 즉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액의 10%는 사실상 가입자가 부담한다. 누수를 일으킨 급배수설비나 수관 자체의 손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휴 직전 가입해 이번 연휴의 누수 사고를 대비하려는 경우라면 보장 개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내 화재 위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한화 홈앤라이프 종합보험 무배당'은 화재를 비롯한 주거·생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담보를 제공한다. 가입한 특약에 따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여가 관련 특약도 갖췄다. 홀인원비용과 알바트로스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약관에서 정한 국내 골프장에서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기록했을 때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와 축하만찬비, 축하라운드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으로 최초 1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기념품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록일로부터 1개월, 축하라운드는 3개월 이내 지출한 금액이 대상이다.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대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휴대품 도난이나 항공편·수하물 지연 등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어서다.
KB손해보험의 'KB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주요 특약으로는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휴대품 파손·도난손해(분실 제외), 여행 중 자택 도난손해, 항공편·수하물 지연비용, 여권 분실 후 재발급비용과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이 있다.
특히 항공편 지연은 정액·지수형과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비형의 지급 기준이 다르다. 정액·지수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지연 시간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KB손보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2시간30분 지연 시 4만원, 6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시 10만원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
실비형 항공기·수하물 지연비용 담보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환승편이나 귀국편 등이 4시간 이상 지연·취소되고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숙박·교통비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 제외' 담보에 가입했다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지연·결항은 보장하지 않는다.
위탁수하물이 항공편 예정 도착시각보다 6시간 넘게 늦게 도착하면 비상의복과 필수품 구입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하물이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 이내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화재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이라도 담보마다 보장 개시 시점과 면책 조건, 자기부담금이 다르다"며 "연휴 직전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여행·귀성 일정이 약관상 보장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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