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299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약 2년6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에서 JW중외제약이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다만 공정위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JW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 299억200만원을 전액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JW중외제약과 공정위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JW중외제약의 의약품 판촉 활동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해 제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의원에 2만3965회에 걸쳐 70억84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현금·물품과 식사·향응, 병원 행사비,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뿐 아니라 일부 임상·관찰연구 지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통제를 받는 임상연구는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과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의 종료 시점 역시 연구 계약 종료일이 아닌 실제 연구비가 마지막으로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이의신청 재결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종료 시점에 관한 JW중외제약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임상·관찰연구 지원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같은 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정위의 상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일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 운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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