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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성과보수 내홍 재점화…김범수 vs 임지훈 2R
김현호 기자
2026-09-22 07:10:00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 케이큐브 이어 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40억 요구…우선귀속분 분쟁 예고
이 기사는 2026-09-21 08:11:39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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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사진=챗GPT)

[딜사이트 김현호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보수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가 두나무에 투자한 카카오청년창업펀드를 최근 청산했는데 본인이 받아야 할 성과보수를 하우스가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향후 법정에서는 임 전 대표의 우선귀속분을 명시한 계약 효력과 이에 따른 지급 의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벤처스는 지난 2015년 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몫을 제외한 성과보수 가운데 운용사 측에 배분되는 재원을 별도로 정하고 이 중 임 전 대표의 최종 우선귀속분을 22%로 설정했다.


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장리는 청년창업펀드에서 발생한 성과보수를 약 36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중 절반은 카카오벤처스가, 나머지 절반은 운용자에 배분해야 하는데 임 전 대표는 50% 중 22%를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금액은 약 40억원이다. 카카오벤처스는 청년창업펀드로 두나무를 비롯해 의료 AI 소프트웨어 기업 루닛, AI 신약 개발 전문 기업 스탠다임, 콘텐츠·게임 개발사 넵튠 등 다수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임 전 대표가 강조하는 부문은 우선귀속분이 단순한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창업자와 협의를 거쳐 배분율을 정한 뒤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고 임 전 대표가 서명하면서 성과보수 배분 기준을 문서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 전 대표는 청년창업펀드 청산 이후 해당 계약에 근거해 우선귀속분에 해당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카오벤처스는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향후 쟁점은 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의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지에 있다. 양측은 과거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의 성과보수를 두고 한 차례 법적 분쟁을 벌였는데 1심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보수가 결정됐다며 임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끝에 양측의 법적 분쟁 1라운드는 화해로 마무리됐다.

김장리 관계자는 “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은 애초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과거 1심에서는 카카오벤처스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같은 판단에 이르는 논리적 전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는 당시 계약 체결과 변경 과정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과보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카카오벤처스는 내부 승인과 계약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성과보수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필요한 내부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벤처스가 성과보수 분배를 두고 어떤 경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이후 펀드 청산 과정에서 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보수 계약 체결부터 관리, 청산까지 이어지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가 뭐야?
임지훈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가 청산한 청년창업펀드의 성과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카카오벤처스가 두나무, 루닛, 스탠다임, 넵튠 등 다수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청년창업펀드를 최근 청산했는데, 임 전 대표는 본인이 받아야 할 성과보수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성과보수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고, 어떤 근거가 있어?
임 전 대표 측은 약 40억 원의 성과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청년창업펀드에서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 약 366억 원 중 절반인 50%를 운용자 몫으로 정했는데, 임 전 대표는 이 중 22%가 자신의 우선귀속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임 전 대표 측은 이 배분율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되고 문서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
네, 과거에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의 성과보수를 두고 한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당시 1심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보수가 결정되었다며 임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끝에 양측의 분쟁은 화해로 마무리되었어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과 변호인 측의 입장은 뭐야?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예요. 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장리 관계자는 “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은 애초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거 1심에서는 카카오벤처스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같은 판단에 이르는 논리적 전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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