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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김범수, 성과보수 계약 놓고 피소
김현호 기자
2026-09-16 11:54:49
임지훈 전 대표 "청년창업펀드 우선귀속분 22% 지급해야"
이 기사는 2026-09-16 09:54:49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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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김현호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지급을 놓고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체결한 성과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몫이 있지만 카카오벤처스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임 전 대표의 주장이다.


16일 임 전 대표는 전날 카카오벤처스와 김 창업자를 상대로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상태다.


임 전 대표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우선귀속분 비율은 60%였다. 같은 해 9월 김 창업자의 요청으로 카카오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에는 우선귀속분을 22%로 낮췄다.


갈등은 펀드 청산 이후 불거졌다. 카카오청년창업펀드는 최근 청산됐고 임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문의하자 카카오벤처스가 이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 반면 임 전 대표는 계약 변경 과정에 김 창업자와 카카오벤처스가 직접 관여한 만큼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전 대표는 "새로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직접 작성하고 확인한 계약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훈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유가 뭐야?
카카오청년창업펀드의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임지훈 전 대표는 과거에 체결한 성과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몫이 있지만, 카카오벤처스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과보수 계약의 우선귀속분 비율이 어떻게 변해왔던 거야?
2015년 1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우선귀속분 비율은 60%였어요. 하지만 같은 해 9월 김범수 창업자의 요청으로 카카오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후, 우선귀속분 비율은 22%로 낮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야?
최근 카카오청년창업펀드가 청산되면서 지급 의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생겼어요. 임지훈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문의했으나, 카카오벤처스 측에서 이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어요.
임지훈 전 대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
계약 변경 과정에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벤처스가 직접 관여한 만큼,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임지훈 전 대표는 "새로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직접 작성하고 확인한 계약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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