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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PF 자금지원 확대…신디케이트론 한도 1조→5조
한영훈 기자
2026-09-15 13:00:00
브릿지 단계 저금리 지원·HUG 보증 확대…부실 PF는 매각·재구조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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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감원)

[딜사이트 한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금난을 겪는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조달과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사가 함께 자금을 대는 공동대출) 한도는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다. 사업 초기에는 6100억원 규모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사업이 지연·중단된 PF는 매각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PF는 재구조화·정리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람코자산신탁,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지원은 토지 매입과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PF 사업 단계별로 이뤄진다. 사업 초기 브릿지론(토지 매입·인허가 등에 필요한 단기 대출)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이 ‘PF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총 61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다.


브릿지론을 본PF(공사비 등 본격적인 사업비를 조달하는 대출)로 전환할 때는 HUG 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HUG는 2028년까지 보증 한도를 건축비의 70%, 서울은 80%까지 확대한다.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건설사 전용 PF 보증도 도입한다. 2027년 5월 이전 발급된 보증에는 보증료율을 30% 할인한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한도는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다.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PF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경·공매 사업장에는 경락잔금대출(낙찰대금의 잔금을 치르는 데 필요한 대출)을, 자율매각 사업장에는 인수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상 대출도 제공한다.


LH는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해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위험을 낮춘다. LH와 매입약정을 맺은 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율도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된다.


금융지원과 함께 사업이 지연·중단된 PF 사업장의 매각도 병행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융협회와 운용사 등 금융권 관계자가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매각 추진 사업장을 소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거용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통해 금융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PF는 재구조화·정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중단된 주택사업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서 주거용 부동산 PF 사업장들을 돕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놨어?
자금난을 겪는 주거용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과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어요. 은행과 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를 1조원→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는 61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에요. 또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PF는 매각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PF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지원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거야?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요.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이 ‘PF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총 6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공급해요.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활용할 수 있어요. HUG는 2028년까지 보증 한도를 건축비의 70%, 서울은 80%까지 확대하며,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해요. 은행·보험업권의 PF 신디케이트론은 한도가 1조원→5조원으로 늘어나며,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PF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 건설사나 LH와 관련된 지원책도 있어?
네, 중소건설사와 LH를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소건설사 전용 PF 보증을 도입하여, 2027년 5월 이전 발급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30% 할인해 줘요. LH는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위험을 낮춰요. LH와 매입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율이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돼요.
금감원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래?
주거용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통해 금융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할 예정이에요. 금감원 관계자는 “주거용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통해 금융 애로를 파악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PF는 재구조화·정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중단된 주택사업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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