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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GMP 취소처분 효력 정지…생산·공급 '이상무'
방태식 기자
2026-09-15 09:15:28
지난 2년간 생산·품질체계 개선…조직개편 바탕 경영 효율성 강화
동구바이오제약 공장 전경(제공=동구바이오제약)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도 생산과 공급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동시에 의약품 생산과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정 시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동구바이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과 관련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해당 처분으로 인한 내용고형제의 생산·판매 중단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향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절차에도 충실히 대응하는 동시에 제품 생산과 공급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2024년 GMP 관련 사안 이후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난 2년간 생산환경과 품질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먼저 생산 및 품질 관련 신규 설비 총 41종을 도입하고 원료 분석 장비와 디지털 기반 자재검수 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WMS) 등을 적용해 제조·품질관리 과정의 정확성과 추적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또 원료관리 절차의 전산화, GMP 위원회 운영 확대, 공급업체 위험도 평가, 임직원 GMP 교육 강화와 함께 변경관리·일탈관리·시정예방조치 등 주요 품질관리 절차를 체계화하며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동구바이오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내용고형제를 포함한 제조·품질관리 전 영역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에서 중대(Critical) 및 중요(Major) 등급 지적사항 없이 GMP 적합판정을 받았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경영총괄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기존 병렬적으로 운영되던 경영총괄과 미래전략 조직을 하나의 지휘체계로 재편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조직별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력과 경영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내용고형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객사와 의료현장에 대한 제품 공급에도 차질이 없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지난 2년간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경영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철저한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고객사와 환자, 주주와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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