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간 설정

대기업 주식보상 1년새 66% 급증…총수 2세도 RSU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수민 인턴기자
2026-09-03 20:47:09
삼성 317건 등 총 585건 체결…한화·웅진·유진 2세 지급 대상
이 기사는 2026-09-03 18:47:09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f6f15d98-d282-42c1-ada9-98b314aff518.png
(그패픽=챗GPT)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수민 인턴기자] 대기업집단의 주식 보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한 주식지급약정도 잇따르고 있다. 한화와 웅진, 유진에서는 총수 2세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성과 보상이라는 본래 취지와 별개로 향후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기업집단이 총수·친족·임원을 대상으로 체결한 주식지급약정은 58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353건보다 65.7%가 늘어난 수치다. 삼성에서만 지난해 317건을 새로 체결하면서 전체 약정 증가폭을 끌어올렸다.


주식지급약정은 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지난해 체결된 약정 가운데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 349건으로 가장 많았다. PSU(Performance Stock Units, 성과기반주식보상) 135, 스톡그랜트(Stock Grant, 자기주식 무상지급) 83, 기타 18건이 뒤를 이었다.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 약정체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장 많이 체결된 RSU는 약정 당시 바로 주식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재직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주식이 지급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의 성과와 보상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주식을 지급한 대상이다. 전체 약정 가운데 총수·친족 11명을 대상으로 체결한 약정은 6개 기업집단에서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화와 웅진, 유진 그룹에서는 총수 2세에게 RSU를 부여했다.


한화에서는 김동관·김동원·김동선 등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한화 23만3178주, 한화솔루션 39만896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만1016주를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했다. 김동원 ㈜한화생명보험 사장은 한화생명 주식 958686주를,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사장은 ㈜한화 주식 43380주를 지급받기로 했다.

웅진은 윤새봄 부회장에게 ㈜웅진 주식은 두 건을 합쳐 2213520주를 지급하는 RSU 약정을 체결했다. 유진 유석훈 그룹경영혁신부문 사장도 ㈜유진기업 주식 747818주를 지급받는 약정을 맺었다. 특히 윤새봄에게 지급 예정인 주식은 두 건이 각각 2026년 5월1일 기준 웅진 발행주식의 1.46%와 1.31%에 해당한다.


총수와 직접 약정을 체결한 곳도 있다. 두산은 박정원 회장, 교보생명보험은 신창재 회장을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서경배 회장을 대상으로 RSU 약정을 체결했지만 해당 약정 2건은 이후 부여가 취소됐다.


RSU의 기본 목적은 성과 보상이기 때문에 지급까지 재직이나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약정을 체결했다고 바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RSU가 확산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당시 RSU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도 부여할 수 있고 수량 제한도 없다는 점을 들어 편법 승계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자기주식 보유·처분 절차와 관련 공시는 강화됐지만 RSU의 부여 대상이나 수량을 스톡옵션처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정위 조사에서도 한화뿐 아니라 웅진과 유진의 총수 2세가 RSU 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RSU를 곧바로 승계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총수 2세에게 실제 주식 지급이 반복될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 여부와 지분 변화는 지켜볼 대목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