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청구금액을 5001억원으로 확대했다. 2023년 1심에서 대웅제약에 400억원 지급 등을 명하는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온 이후 양측이 항소한 가운데 메디톡스가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대폭 늘린 것이다. 대웅제약은 해당 금액이 확정된 배상액은 아니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와 관련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변경했다고 3일 공시했다. 변경된 청구금액은 5001억원으로 대웅제약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조1347억원의 44.08%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5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지주사인 대웅에 대해서도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특히 이번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추가된 450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금전적 배상 외에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품에 대한 청구도 이어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자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해당 균주의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제조·판매 중단과 대웅제약의 사무소·연구소·공장·창고 등에 보관된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도 청구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사용·제공 금지와 관련 문서 및 전자파일의 폐기·삭제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메디톡스는 2022년 9월 청구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대웅제약에 400억원 지급 등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같은 달 15일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메디톡스도 같은 달 23일 1심에서 기각된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측은 “5001억원은 메디톡스가 일방적으로 청구한 청구금액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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