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영진약품이 과거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던 리포바이오랩(구 바이오피드)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이 상대방의 해지권 행사로 종료된 만큼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진약품은 리포바이오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가 아토피 치료제 후보물질 ‘유토마’의 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체결했던 기술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제기됐다.
리포바이오랩은 해당 계약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영진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토피 치료제가 출시됐다면 해외 출시 단계적 기술료(마일스톤)와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출시로 이어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영진약품은 청구의 전제와 법률적 근거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이 신약 개발 성공을 조건으로 대가가 지급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약 개발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만큼 회사가 개발의 성공 자체를 보장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영진약품은 리포바이오랩이 계약상 권리에 따라 직접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된 만큼 이를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진약품은 이번 소송이 제기 단계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이번 청구는 계약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 체계를 갖췄으며 회사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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