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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443억 퇴직금 청구 1심 패소
이상호 기자
2026-08-27 17:53:58
남양유업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맞소송은 일부 인용…홍 전 회장이 11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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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상호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부당이득금 1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 맞소송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놓고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5월에 남양유업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443억5775만 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소송에 2023년,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안건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점을 들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홍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고 맞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이날 1심 판결의 선고 직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72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홍 전 회장은 퇴직금 관련 소송 외에도 회사 자금 201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남양유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도 66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청구한 퇴직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443억 5775만 원의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어요.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부당이득금 11억 7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남양유업은 왜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맞소송까지 낸 거야?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 원 안건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기 때문이에요. 남양유업은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홍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어요.
홍원식 전 회장이 겪고 있는 다른 법적 문제들은 어떤 게 있어?
횡령 및 리베이트 수수 혐의와 관련된 형사 재판과 손해배상 소송이 있어요. 회사 자금 20억 원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 7600만 원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또한 남양유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도 66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남양유업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에요.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 72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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