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상호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부당이득금 11억여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에 맞소송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놓고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5월에 남양유업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443억5775만 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의 소송에 2023년,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안건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점을 들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며 홍 전 회장이 수령한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고 맞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이날 1심 판결의 선고 직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72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홍 전 회장은 퇴직금 관련 소송 외에도 회사 자금 201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남양유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도 66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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