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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탑 공정위 과징금 집행 잠정정지
최유라 기자
2026-08-18 10:01:39
내달 18일까지 처분 효력 유예…한탑 "법정서 충실히 소명할 것"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한탑 제분공장 전경. (출처=한탑)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한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한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잠정 집행정지는 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탑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며 "추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송달받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즉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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