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제분·사료 전문기업 한탑이 주식병합(액면병합)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탑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와 주가 안정,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5대 1 액면병합을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병합으로 액면가액은 기존 500원에서 2500원으로 변경됐고, 발행주식 총수는 3231만6799주에서 646만3359주로 축소됐다.
회사는 시장에 풀려 있는 유통 물량을 조절해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한탑 측은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미달할 경우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자본확충 등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가치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IR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탑은 지속적인 사업구조 개선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영업흑자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까지 흑자 전환됐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관련해 아직 최종의결서 및 과징금 고지서를 송부받지 않은 상태로, 수령 후에는 분할납부 신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성 자산 외 투자부동산과 본사 부지 등 유형자산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부가액 기준 투자부동산은 284억원, 본사 부지를 포함한 유형자산 622억원, 매출채권 106억원 등의 유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로 반영할 경우 금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사적인 경비·원가 절감 등 자구방안도 시행하고 있으며, 자본확충(유상증자)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자본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즉시 공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각은 분할납부 등 상황에 따라 시점을 조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탑 관계자는 “장내매도에 대한 시장 우려도 알고 있지만 장외매도의 경우 매각 후 기관의 즉시 매도 등 회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향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시 분할납부 및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분할납부 등 결정상황을 고려해 법령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사주 매각 시점 조정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탑 관계자는 "이번 주식병합을 계기로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다지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내외 경영 현안에도 성실하게 대응해 시장의 신뢰에 부응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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