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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KAI 지분 15.89%로 확대…기업결합 신고선 넘어
조은비 기자
2026-08-10 16:55:27
한화시스템 장내매수로 1.25%p↑…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유지
장교동 한화빌딩 사옥본사(제공=한화그룹)

[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89%로 확대하며 기업결합 신고 기준선을 넘어섰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KAI 주식 1549만353주(15.89%)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직전 보고서 기준일인 지난달 24일 1427만3300주(14.64%)에서 121만7053주(1.25%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이번 지분 확대는 특별관계자인 한화시스템이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장내에서 KAI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뤄졌다. 보유 주체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65만2845주, 한화시스템이 485만883주, 미국 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98만6625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한화의 KAI 지분 매입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 구간에 진입했다. 지분율 15% 이상은 임원 겸임 등이 없더라도 기업결합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명시하면서도 임원 선임·해임, 합병·분할, 자산 처분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1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공시에서 "향후 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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