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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 규모 임주현 한미 부회장 주식 가압류 결정
김진호 기자
2026-08-06 15:24:01
신동국 회장 측 신청 인용…'4자 연합' 의결권 공동 행사 의무 위반 판단
(제공=한미그룹)

[딜사이트 김진호 기자]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보유한 100억원 규모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임 부회장이 회사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과 맺은 4자 연합의 협약상 의결권 공동 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한미사이언스는 세부 내용 확인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6일 신 회장 측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압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과거 임 부회장과 신 회장,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 등이 결성한 4자 연합이 합의했던 의결권 공동 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법원은 4자 연합 협약 당시 임 부회장이 보유했다고 밝힌 지분 9.15%가운데 2.7%가 환매조건부 거래를 통해 에쿼티퍼스트 펀드로 넘어갔다고 봤다. 에쿼티퍼스트 펀드가 이를 시장에 매각하면서 임 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2.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약의 의무도 두 차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4자 연합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결성됐던 만큼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임 부회장의 거래 행위가 신뢰를 훼손한 위약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셈이다.


또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에쿼티퍼스트 펀드가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임주현 2.7%·임종훈 3.44%·송영숙 0.46% 등 총 6.6%)이 대부분 시장에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 부회장 등이 환매 전까지 의결권을 유지하는 약정을 추가하지 않았고 에쿼티퍼스트 펀드 측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송 회장, 임 부회장, 킬링턴 측이 보유한 실질적 의결권 지분은 기존에 알려진 41% 보다 낮은 34.4%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35%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향후 경영권 분쟁에서 임종호 부사장 등 사촌 지분(2.7%)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회장 측은 “4자 연합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 경영을 희망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주총 이후 회사 출입을 삼가고 한미 내 사무실도 비운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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