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글로벌 전해액 기업 엔켐이 미국 자회사 엔켐아메리카(EnChem America)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합병 대상 기업의 상장 유지 기반을 확보했다. 나스닥 청문패널이 더그로우허브(TGHL)에 조건부 상장 유지 예외를 승인하면서 양사는 합병과 신규 상장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엔켐은 엔켐아메리카와 역삼각합병을 추진 중인 나스닥 상장사 TGHL가 나스닥 청문패널로부터 조건부 상장 유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TGH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외국기업 주요사항보고서(Form 6-K)에 따르면 나스닥 청문패널은 TGHL이 제출한 상장요건 충족 계획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2일까지 나스닥 신규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상장 유지 예외를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TGHL은 엔켐아메리카와의 합병과 합병법인의 나스닥 신규 상장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종 상장은 신규 상장 기준 충족과 나스닥 심사 및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엔켐과 엔켐아메리카, TGHL은 지난 7월 역삼각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엔켐아메리카는 TGHL의 완전자회사가 되며, 엔켐 측은 합병법인의 완전희석 기준 지분 85%를 확보할 예정이다.
엔켐은 합병 및 신규 상장 절차와 연계해 글로벌 투자기관들과 최소 2억달러 규모의 단계적 자금조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조달 시기와 조건은 합병 진행 상황과 나스닥 심사, 투자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조달 자금은 미국 생산거점 운영과 원재료 확보, 고객사 공급 확대 대응, 생산효율 개선 등 북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성장자금을 조달하면 엔켐 본사의 추가 출자 부담을 줄이고 본사의 유동성 운용 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엔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엔켐아메리카와 TGHL의 합병 및 신규 상장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며 “관련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협의를 구체화해 최소 2억달러 규모의 현지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법인의 자체 자금조달 역량을 높여 북미 고객 대응과 생산거점 운영을 강화하고 본사의 재무 부담도 함께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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