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쿠팡 이용자 50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올해 4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지난 22일 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개인정보를 빼내고 일부 이용자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유로 들었다.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배상액은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조사 결과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들 모두에게 보상이 이뤄질 경우 배상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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