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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DaaS 불참' 네이버클라우드, 절차 논란 의식
변한석 기자
2026-07-30 10:33:22
SW진흥법·수익성·공공사업 기준 등 복합적 문제…'독파모'에서도 독자성 논란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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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관리원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목표 시스템 개념도 (제공=우정정보관리원)

[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네이버클라우드가 우정사업본부의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DaaS) 사업 재공고에 불참한 배경을 둘러싼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도급 규제 논란이 해소됐어도 재도전에 나서지 않으면서 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사업성과 공공사업 과정에서의 기준 해석 부담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2월 첫 DaaS 사업 공고를 냈다. DaaS 사업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비금융 단말기에서 가상화 PC를 통해 인터넷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에는 가비아,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NHN클라우드, KT클라우드 등이 경쟁에 참여했다.


우본의 평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가 1차 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한 게 소프트웨어진흥법(SW진흥법)의 ‘하도급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됐었다. 이에 네이버클라우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관련 이의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재공고를 주문하면서 발주가 새로 재추진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재공고를 통해 1차 공고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을 수정했다. 우선 사업 예산이 76억원에서 126억원으로 증가했다. 논란이 됐던 하도급 불가 조항도 허용으로 바꿨다. 다만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DaaS)을 취득한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가 단독으로 수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재공고 입찰에는 KT클라우드와 NHN클라우드가 참여했다. 우본은 지난 9일 KT클라우드를 DaaS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공고 이후 업계에서는 1차 공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네이버클라우드가 재도전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하지만 네이버클라우드는 최종 불참했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사업 재공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별도의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불참 배경이 단순히 하도급 규제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하도급 제한 조항은 재공고 과정에서 완화됐지만 DaaS 사업 자체의 수익성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됐다는 해석이다.


우선 DaaS 사업의 사업성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공고가 나오면서 사업 예산은 50억원 늘어났지만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와 메모리 등 장비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차 사업 때에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포함해 삼성SDS와 가비아는 사업에 참여했지만 재공고에는 NHN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만 경쟁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DaaS가 투입 자원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예산은 늘었지만 GPU와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올라 실제 마진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SW진흥법) 적용도 논란의 원인이다. SW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SI) 사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DaaS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DaaS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인프라 위에 가상화 기술, 보안 솔루션, 관리 플랫폼 등 여러 전문 영역이 결합되는 구조다. 클라우드 사업자 한 명이 모든 기술 요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보다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협력해 서비스를 완성하는 생태계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의 SI 사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도급 규제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업 수행 방식과 산업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가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전문 기업 활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보안·품질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실제로 법적 해석 논란을 의식해 재공고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적용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완성된 인프라(IaaS)와 가상화·보안 소프트웨어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반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을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의 이분법적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누가 보안과 품질을 보장하고 어떻게 최종 책임을 질 것인지 설계하는 게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우본 DaaS 사업 불참 배경에는 단순한 수익성 문제뿐 아니라 공공사업에서 반복된 기준 해석 리스크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는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독파모)’ 프로젝트에서 독자성 논란으로 1차 탈락 이후 패자부활전에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공공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실제 사업 구조 사이의 간극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는 최근 소버린 AI와 AI 전환(AX) 사업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국방 분야에서 군 데이터와 업무 환경에 특화된 AI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생성형 AI·멀티모달 AI·AI 에이전트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는 ‘AI 풀스택’ 전략을 내세워 공공기관의 업무 혁신과 AI 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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