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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규제 발동, IPO 속도 조절론 부상
김진호 기자
2026-07-24 07:00:00
③‘롯데지주’ 주주 영향 고려 필수…사측 “사업 성과 내고 상장 논의”
이 기사는 2026-07-23 07:00: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 시러큐스 공장 전경. (제공=롯데바이오로직스)

[딜사이트 김진호 기자] 롯데바이오로직스의 기업공개(IPO)가 확실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성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회사 측은 향후 모회사인 롯데지주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IPO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 설립 당시 5~7년 내 IPO를 완수하겠다고 내세웠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 인터네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2026'에서 제임스 박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는 “IPO 해야 한다”며 상장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강한 어조로 중복상장을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고 이달 초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기존 주주 보호’이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를 이루는 비상장회사의 상장 시도 과정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복상장이 관행적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복상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영향 평가나 주주보호방안 마련 등 5대 주주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특히 물적분할(100% 자회사 신설)에 있어서는 주주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롯데지주가 60.7%로 가장 높다. 같은 기간 롯데홀딩스와 호텔롯데 등이 각각 20.1%, 19.1%의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상장된 기업은 롯데지주 뿐이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서 수직적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분율 2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위해서는 롯데지주 주주에 대한 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하는 상황이다. 물적분할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주주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평균 30% 이상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려면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자체 사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추후에 중복상장 규제를 고려한 IPO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 회사의 매출은 2344억원, 영업손실은 80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매출 1961억원과 영업손실 1326억원에 그쳤다. 현재는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증설, 각국 제조 인증 획득 등과 같이 사업 토대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쏟는 중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중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송도 1공장)’과 미국에 위치한 시러큐스 공장 등 이중 생산기지(듀얼 사이트)를 통해 CDMO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 1조원 매출 달성 및 수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중복상장 규제와 우리 IPO가 맞물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논의할 상황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안정적인 제품 생산으로 의미있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되면 중복상장 이슈를 고려한 IPO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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