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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활용 실험 확대…'프로젝트 한강' 2단계 돌입
임초롱 기자
2026-07-15 18:34:18
결제·송금·국고금 집행 검증…외국인 결제 특례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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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테스트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결제 기능 중심의 실험에서 나아가 송금과 국고금 집행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하며, CBDC 기반 지급결제의 활용 가능성을 민간과 공공 영역 전반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참여 은행도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서비스 7건의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111건으로 늘었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다. 금융위는 경남은행과 iM뱅크를 신규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기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과 함께 총 9개 은행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에 참여하게 됐다.


2단계에서는 예금토큰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용자 규모는 최대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기존 가맹점 중심에서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기존 결제 기능에 지갑 간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도 포함해 공공 분야 활용 가능성까지 검증한다.


이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결제 과정에서 잔액이 부족하면 예금계좌에서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전환되는 기능과 생체인증을 도입한다.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지갑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누적 한도는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사업자는 비대면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실증을 통해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지급결제가 공공 재정 집행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정산과 사후 검증 절차 간소화 등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방한 외국인을 위한 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했다. 오렌지스퀘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최대 100만원 한도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과 결제 편의성을 높여 관광·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인증 절차 불편을 줄여 K-핀테크 기반 결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특례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플랫폼과 낮은 자금조달 비용, 부산은행의 기업여신 심사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공동대출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협업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 기업금융 역량과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금융 모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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