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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금융권 첫 거래소 품기
조은지 기자
2026-07-09 11:07:19
공정위 "코빗 점유율 0.5% 경쟁제한 낮아"…전통 금융·가상자산 결합 신호탄
(출처=코빗)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코빗의 낮은 점유율을 근거로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는 전통 금융그룹 계열사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를 품는 첫 사례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결합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9일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래에셋그룹 비금융 계열사다. 그룹 내에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가 있다. 이번 거래는 금융그룹 계열사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향후 미래에셋이 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합한 단일 플랫폼을 내놓거나,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 지위가 아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코빗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와 함께 원화 거래가 가능한 5대 거래소 중 하나지만 지난해 거래량 기준 점유율은 0.5% 수준에 그쳤다. 업비트와 빗썸으로 이용자와 유동성이 쏠린 시장 구조에서 코빗만으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본 셈이다.


이번 승인으로 미래에셋은 디지털자산 사업 진입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증권·자산운용 인프라를 보유한 금융그룹이 거래소를 계열권에 두면서 향후 토큰증권, 가상자산 연계 투자상품,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등으로 확장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코빗 관계자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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