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퍼스코리아’의 최대주주 교체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아티스트스튜디오 컨소시엄을 통한 투자 유치와 경영권 이전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설모씨, 강모씨가 코퍼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스튜디오·지담미디어·스토리아크스튜디오를 대상으로 한 571만6461주(75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코퍼스코리아는 지난달 26일 아티스트스튜디오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CB) 발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최대주주 변경을 예고했다. 신주인수 대금 납입일은 당초 8월14일에서 7월13일로 앞당겨졌으나 소액주주 측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다시 '미정'으로 변경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거래 종결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해소된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새로운 납입 일정을 확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최대주주 변경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납입 등 후속 절차가 완료돼야 최종 마무리된다.
가처분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퍼스코리아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퍼스코리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자산 49억원, 유동부채 373억원을 기록해 유동성 부담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유상증자 대금 75억원이 유입될 경우 현금성자산 규모는 단숨에 120억원 안팎으로 늘어나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 딜 구조를 보면 이번 경영권 이전은 ▲구주매입(32억원) ▲신주인수(75억원) ▲전환사채 발행(175억원) 등 세 계약이 하나의 경영권 양수도 거래로 묶여 있다. 이 가운데 회사로 직접 유입되는 자금은 신주인수 대금 75억원과 전환사채 175억원을 합한 총 250억원 규모다.
이 같은 구조가 마련된 것은 회사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 규모에 제한이 있어 당초 계획했던 수준의 자본확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은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B는 무이자 조건으로 발행된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정관상 제약이 없었다면 신주만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라며 "이번 CB는 투자자가 회수 수단으로 선택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회사에 최대한 많은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무이자 조건 역시 코퍼스코리아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와 달리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영업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추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퍼스코리아는 지난해 13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자본 완충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코퍼스코리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가 260억원으로 자본금 44억원을 크게 웃돌아 현재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다. 최근 수년간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 여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유상증자는 재무안정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175억원 규모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와 함께 향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주가치 영향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컨소시엄 측은 투자 이후 콘텐츠 사업 시너지 창출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코퍼스코리아는 채널·제작·유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글로벌 K-콘텐츠 IP를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티스트스튜디오와 지담미디어, 스토리아크스튜디오가 보유한 제작·IP 기획 역량과 코퍼스코리아의 글로벌 콘텐츠 유통 네트워크를 결합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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