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홈플러스가 수익성 개선과 인수합병(M&A) 추진 등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운영자금 약 2000억원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절차를 폐지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완료됐지만 잔존 대형마트 사업부에 대한 M&A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오면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회생계획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법원에 수정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며 회생 가능성을 강조했다. 회사는 회생절차 이후 126개 대형마트를 67개 핵심점포로 재편하고 임대료 조정,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회생신청 직전보다 약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납품과 영업이 정상화되면 67개 핵심점포 체제에서 연간 8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 3년 내 영업이익은 15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흑자 전환에 따른 이익과 폐점 점포 매각대금을 활용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개선된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M&A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성 개선 계획과 별개로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폐지 결정이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 만큼 즉시항고 기간 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도의 고안'을 통해 폐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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