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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수주 우협 발표 임박…관전 포인트는
조은비 기자
2026-06-30 07:00:00
절충교역·가격협상 등 관문 줄줄이…한화오션 실익 미지수
이 기사는 2026-06-29 18:01:36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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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III Batch-2 잠수함. (제공=한화오션)

[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TKMS의 2파전으로, 캐나다 의회의 여름 휴회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유지·보수(MRO)를 포함해 6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단일 사업인 데다 한화가 철강·지상장비·위성·에너지 등 산업협력 패키지를 함께 제안한 터라 방산업계는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다만 발표가 곧 수주 확정은 아닌 만큼 결과를 차분히 짚어볼 지점도 적지 않다는 신중론이 함께 나온다.


신중론의 출발점은 이번 수주전의 성격이다. 업계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잠수함 기술력을 막상막하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락은 절충교역(ITB), 즉 캐나다 현지 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누가 더 끌어내느냐에서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출신 방산 전문가는 "캐나다는 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적으로 대결하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며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 CPSP를 "잠수함 사업이라기보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산업 협력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주전을 주도하는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도 경제적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 전문가는 "캐나다 정부가 CPSP 예산과 같은 규모의 절충교역을 요구하는 데다 추가 투자까지 원하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다양한 투자 계획을 제안했지만 높은 인건비와 취약한 제조업, 미국에 의존해 온 산업 구조와 공급망의 한계 탓에 캐나다는 경제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다”고 짚었다.

업계 일각에서 거론되는 '6대를 두 종류로 나눠 발주하는 분할 수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두 종류의 잠수함을 운용하면 서로 다른 센서·무기체계를 다뤄야 해 승조원 교육훈련과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문가는 "군수·정비 측면에서도 두 회사가 다른 함정을 공급하면 후속 군수지원이 어려워지고, 한 체계에 두 종류의 수리 부품을 보유해야 해 운용 유지비가 늘 수밖에 없다"며 "캐나다가 나토 코드(CODE)를 근거로 잠수함에 탑재되는 유럽산 장비를 강요한다면 한국 업체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토 코드는 나토 회원국이 무기·부품에 공통으로 매기는 식별·표준 체계로, 회원국 간에만 공유돼 비회원국에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본계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발표가 나면 시장은 '수주 확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받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 전문가는 "해군 함정 사업은 공군 전투기나 지상군 사업보다 훨씬 복잡하다"며 협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캐나다 해군의 작전운용성능(ROC)에 따른 선행 연구·탐색 개발을 시작으로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설계 검증, 선도함 건조, 시험 및 평가(T&E)에 이르는 단계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까다로운 대목은 기본 설계 단계다. 한국이 자국 해군에 납품한 장보고-Ⅲ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캐나다 ROC에 맞춰 핵심 장비 구성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업체는 캐나다 해군과 협력해 탑재 센서(레이더·소나), 무기체계(어뢰·순항미사일·기뢰), 추진체계(발전기·배터리·스크루)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장보고-Ⅲ를 원한다 해도 캐나다는 나토 코드를 기준으로 ROC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장비가 나토 표준에 막혀 유럽산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검증된 함형을 앞세웠더라도 실제 건조에 들어가면 상당한 설계 변경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전문가는 "협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절충교역 이행과 가격 협상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다"며 "발표 직후 쏟아질 기대와 실제 계약 사이의 거리를 냉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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