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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익 탈피' 저축은행 체질 개선…자산 5조 이상 대형사 '은행급 규제'
강울 기자
2026.02.23 18:33:41
이억원 금융위원장, '건전 발전방안' 발표…생산적 금융 확대·지배구조 규율 강화
이 기사는 2026년 02월 23일 17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울 기자)


[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단기 수익 및 부동산 담보 중심 영업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대비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엄격한 자본 및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한다. 여신 체계를 개편하고 투자 규제를 완화해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는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해 12개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웰컴·남양·유안타·신한·모아·한성·스타·드림·진주)CEO와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축은행은 이제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으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생산적 금융 지원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저축은행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 보유 한도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방식이다. 단, 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자산 규모가 큰 저축은행에는 은행 만큼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여신정책도 실물경제 지원과 지역금융 강화에 맞춰 조정한다. 기존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이던 금융공급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체계를 개편해 지역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현행 100%에서 105%로 상향하는 대신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95%로 낮출 계획이다.


영업행위 규제 정비도 병행한다. 자기자본비율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고, 법인·개인사업자 등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자산 5조원(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이상 대형사에 대해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유 자산의 위험 수준이 자본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자본 확충과 배당 제한 등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예금 의존도가 높은 업권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 관리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 규율도 강화한다.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려는 저축은행에 대해 자산 규모별 소유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주주 요건 결격 시 주식 처분명령 외에 결격 사항 공시 등 처분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시 적격성 심사 도입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업권 전반의 부실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의 안정화를 넘어서 새로운 역할 강화를 위한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금융당국과 업권이 한마음으로 고민을 나누고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발전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채수웅 신한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저축은행 발전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방안이 조속히 실행되길 바라며, 결국 관건은 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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