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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 3자배정 유증 적법"
이우찬 기자
2025.12.24 13:44:50
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제공=고려아연)

[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제련소 투자를 위해 추진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미국정부 제안을 받아들여 거래를 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3자배정 유증이 주주배정 유증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발표했다. 이중 3자배정 유상증자로 2조85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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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소 투자를 위해 설립되는 크루시블 메탈스 홀딩스(Crucible Metals Holdings) 투자를 위해서다. 3자배정 투자자는 크루시블 JV(Crucible JV)로 최대 출자자는 지분율 40.1%의 미국 전쟁부(U.S. Department of War)로 확인됐다. 합작사가 고려아연 주주로 등극하는 것이다.


영풍·MBK는 3자배정 유증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도구라고 지적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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