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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보험사 '예별손보' 출범…MG손보 영업정지
강울 기자
2025.09.03 17:33:33
금융위 계약이전 의결…적합 인수자 부재 시 5개 손보사로 이전 추진
(제공=MG손보)

[딜사이트 강울 기자]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이 4일 출범한다.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며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예별손보로 모두 이전된다.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는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5월14일 발표한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마무리됐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122만명의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되지 않으며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은 별도 계약을 통해 이전된다.


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함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이미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고용했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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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들에겐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한다.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알릴 예정이다.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선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한다.


예별손보는 회계 자문사를 선정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한다. 이후 실사 결과를 토대로 전산 이관 분석을 비롯한 5개사 계약이전 절차를 준비하고, 동시에 잠재 인수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인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을 시 5개 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로 계약이전 절차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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