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이우찬 기자] 태광산업의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금융감독원도 태광산업 EB 발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처분 상대방 등에 대한 중대한 누락이 있다며 태광산업의 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1일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 27만1769주(지분율 24.41%)를 대상으로 한 3186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만기 3년으로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다.
하지만 EB 인수 대상자는 공시되지 않은 데다, EB 발행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태광산업은 오너십 부재를 이유로 2022년 공언했던 대규모 투자를 사실상 미뤄왔는데 돌연 투자에 나서겠다며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EB 발행을 결정하자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게다가 이번 EB 발행 결정이 정부의 상법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뤄지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상황이 이러니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펀드 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며 "자사주 대상의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광그룹 측은 이번 EB 발행이 앞서 발표한 조단위 대규모 투자계획의 일환이라는 해명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해 자사주를 소각하고 이를 통해 주식가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재편을 통해 생존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확보는 회사의 존립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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