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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격화' 홈플러스 vs 신영證, 고소전 '맞불'
이소영 기자
2025.05.29 17:21:19
홈플러스 "허위 발언에 회생 절차 지장"…신영證 "정보 은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9일 17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홈플러스와 신영증권 간의 갈등이 고소전으로 번지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이 먼저 중대한 재무정보를 고의로 은폐했다며 사기 혐의로 홈플러스를 고소한 데 이어, 홈플러스도 신영증권 경영진이 허위 진술로 자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 등 경영진을 고소했다. 혐의는 '변제 자력 및 의사에 관한 신용 훼손'이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 측의 허위 진술로 홈플러스의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금 대표는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신영증권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과거 영업적자 기간에도 장기간 자사와 거래해 온 만큼, 누구보다 재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가 마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고도 고의로 신영증권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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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이러한 신영증권 측 발언이 자사의 변제 능력과 의사에 대한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 회생 절차에도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증권은 이에 대해 "발행주관사로서 홈플러스가 제공한 차입금 현황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왔다"며 "당시 자료상으로는 단기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회생 신청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차입금현황 등의 정보는 홈플러스가 비상장사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차입금 현황상 안전했다는 설명이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제출한 자료에는 약 85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시점이 모두 2027년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회생 신청 이후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실제로는 2025년 5월(2500억원), 2026년 5월(6000억원)에 상환 일정이 잡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과의 부동산담보대출 계약에서 조기상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러한 정보 왜곡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홈플러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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