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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반발
권녕찬 기자
2025.02.11 09:09:04
거래소 "기업 계속성·투명성 종합 고려"…광림 "요구조건 120% 이행"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1일 09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광림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광림은 이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광림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림은 즉각 반발했다. 광림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 투명성 강화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회사가 보유하던 쌍방울과 비비안 지분을 매각하는 등 거래소 측 요구조건을 120%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동시에 거래소는 상폐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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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의 상장폐지일은 오는 2월 21일이다. 이에 앞서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리매매는 상장 폐지가 확정된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해 7일 동안만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공=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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