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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승주 기자
2024.09.10 17:30:34
티메프, 회생계획안 준비…외부 투자·M&A 내용 담길 듯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환불과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인 재정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 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이전된다. 이후 티메프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한 뒤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생계획안 마련 과정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판단한다. 이때 기업이 유지되려면 '존속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 향후 최종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의 3분의 2이상,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기업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까지는 5~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업계에서는 티메프가 회생계획안에 외부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도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티메프는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티메프에서 발생한 미정산 채권은 영영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미정산 금액은 1조279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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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티메프는 올해 7월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시청했다.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인 재정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시스템(ARS)를 진행하기로 했다. ARS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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