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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끝장교섭' 최종결렬…파업 역효과↑
전한울 기자
2024.08.01 15:25:39
200만원어치 복지포인트 요구에 최종 결렬…생산·파업 피로도 가중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1일 15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간의 끝장 교섭 끝에 극적 타결에 접근했으나, 노조 측에서 막판에 패밀리넷(삼성전자 임직원 제품 구매 사이트) 2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1일 오전 이 회장 자택 앞에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분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장기화된 파업으로 내부 피로도 및 경제적 손실이 누적된 만큼 추가 파업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노조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 밤 늦게까지 기흥사업장 인근 한 회의실에서 끝장 교섭을 진행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조 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대거 보상받기 위해 삼성 패밀리넷 복지 포인트 2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 제안 대부분을 수용한 삼성전자가 과도한 추가 요구로 받아들였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복지 포인트가 중고거래 시장에서 현금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1일 오전 이 회장 자택 앞에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표교섭 지위가 이달 4일까지 유지되는 만큼 협상을 속전속결로 타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교섭권을 확보해 이달 4일까지 지위를 보장 받았다. 대표교섭 노조가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파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이후 나머지 5개 노조(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모두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번 결렬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파업 동참 노조원들의 피해와 피로도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앞서 타 노조에서도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역효과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동행노조는 지난달 26일 사내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기대했던 대표 노조의 총파업을 통한 협상이 회사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져 더 이상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강성노조의 힘은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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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부담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산라인에서 파업에 따른 인력 유출이 이어지면서 부장급까지 직접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윗선 라인이 오랜만에 현장에 투입되면서 생산 수율에도 일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중간지점을 찾아야 하는 파업과 협상의 본질을 깬 무책임한 결정이란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향후 타 노조들의 움직임도 쉽사리 예견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노조 측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노조 측은 ▲노조창립기념일 휴가 부여 ▲전 노조원 대상 추가 0.5% 임금 인상 ▲성과금 산정기순 개선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총회 연 8시간 유급활동 인정 ▲전 직원 여가포인트 50만원 지급 ▲성과급 기준 개선간 노조의견 수렴 ▲올해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축소(15일→10일) 등을 제시했다.


사실상 노조창립기념일을 인정하고 여가포인트(50만원) 역시 노조 측에서 제시한 추가 임금인상률(0.5%)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노조의 요구사항이 우회적으로 충족된 셈이다. 아울러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축소 방안도 향후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어 파업 참여에 따른 임금손실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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