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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인허가 발목에 토지대금 미납
김정은 기자
2024.06.19 06:30:20
한신공영, 토지잔금 149억원 연체…"인허가 지연에 사업성 악화"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8일 14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신공영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사업예정도. (그래픽=딜사이트 이동훈기자)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한신공영이 개발을 맡은 인천광역시 영종도 하늘도시 공동주택 부지가 인허가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준공을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하는데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토지대금 납부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신공영은 인허가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까지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자회사인 시행사 드림파크개발을 통해 인천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개발사업은 인천 중구 중산동 1913-10 일원(영종하늘도시 A41BL)에 지하 2층~지상 20층 총 7개동, 전용면적 84㎡ 총 44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 착공 지연에 사전청약 유명무실…토지대금 이자만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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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는 당초 계획에는 내년 6월 준공 목표였다. 하지만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준공 및 입주 시기도 불확실해졌다. 입주시기가 무기한으로 미뤄지면서 지난 2022년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드림파크개발은 토지 대금 납부를 위해 지배기업인 한신공영 등으로부터 4.60~6.0%의 이자율로 토지대금을 차입하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드림파크개발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차입금 규모는 610억원에 달했다. 현재 드림파크개발은 토지잔금 납입을 하지 못한 채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신공영은 지난 2022년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A41블럭 부지를 낙찰받고 676억원의 건설용지 대금을 내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신공영은 계약 당시 토지 매매대금인 10% 상당을 납부하고 이후 2년간 6개월마다 4차례에 걸쳐 토지대금의 22.5%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한신공영은 계약 당시 매입대금의 10% 상당인 67억원과 3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냈지만 올해 2월 지급해야 할 마지막 잔금인 149억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한신공영은 해당 부지가 현재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지대금을 전부 납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토지 매입 이후 인근 지역 도로인프라 변화로 교통영향평가 문제로 인허가 승인이 나지 않았다. 실제로 사업부지 근처에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 예정이다.


◆ 인천경제청 "사업보완 요구"…한신공영 "사업성 악화"


한신공영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인허가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 공해 방지를 위해 사업 보완을 요청한 반면 한신공영은 일정이 지체돼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현재 부지 인근 환경이 변해 시행사측에 사업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인허가를 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신공영은 추가적인 대책 요구로 인허가가 지체되자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익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납부, 사업변경 과정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성 자체를 보장하기 어렵기 떄문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아직 해당 부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도 못했는데 토지 매매를 할 수는 없어 매매대금을 미납한 것"이라며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면 미납했던 토지대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LH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할 당시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짰는데 인허가 문제로 인한 사업이 지연돼 이제는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LH는 토지 매입 대금 납입이 늦어질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한신공영이 잔금 납입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한 차례의 연체만 있어 심각한 연체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한신공영이 사업 중단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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