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하이브-민희진 갈등의 주인공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 대표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하이브는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 해임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와 주술 경영, 배임 등을 문제 삼아 대표 해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려 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면 얼마든지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상황. 이미 하이브는 어도어의 신임 대표 및 이사진을 이미 내정한 상태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행보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하이브-민희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하이브가 어도어의 다른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어도어 내부에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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