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이마트24, 코로나19 시절 '갑질' 공정위 제재
최지웅 기자
2024.02.21 16:55:20
공정위, 이마트24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마트24.jpg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편의점 가맹본부인 이마트24가 일부 가맹점들의 심야 영업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이마트24가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요하고,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을 전액 수취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의 가맹점 2곳은 각각 2020년 9월과 11월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으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트24는 가맹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막는 건 위법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more
튀김로봇·서빙로봇·테이블오더…'푸드테크 한눈에' 리테일, 본부 임차 편의점 확대에 리스부채↑ 신세계, 오프라인 3사 통합추진사무국 만들었다

게다가 이마트24는 해당 가맹점들의 3개월간 영업손실을 인지하고도 단축 요구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마트24는 공정위 조사가 착수된 이후 2021년 7월 가맹점 2곳에 대한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과도하게 가맹금을 수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적인 양수도 계약과 동일하게 가맹금을 취득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 및 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으며 행정비용 및 서면 교부 등에 대한 실비만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신세계포인트 제휴와 쓱페이 적립 등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비용 집행내역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행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 집행 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와 가맹금 부당수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또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플러스 안내-1
Infographic News
ECM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