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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공사비 분쟁 지속…소송전 비화
김현진 기자
2024.01.31 15:00:19
시공사 DL이앤씨, 시행사 조합·신탁사 상대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이 기사는 2024년 01월 31일 14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천2구역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 조감도. (제공=무궁화신탁)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공사비 분쟁이 지속하고 있는 인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시행자인 조합, 신탁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 자리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43층 총 5050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부평그랑힐스'로 탈바꿈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DL이앤씨는 청구원인으로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의 연속적 발생 ▲최근 3년간 26.8%에 달하는 공사원가 상승 ▲시행자인 조합은 이례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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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주장이다. 조합은 DL이앤씨에 3차에 걸쳐 공사비를 160억원 가량 인상하기로 양보했고, 공사도급계약은 2020년 9월24일 체결돼 시공사는 이로 인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공사대금율 책정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업 관계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소송이 인정되면 이와 유사한 공사대금 증액 소송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 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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