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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계획 제출' 폐지, 벤처펀드 등록 간소화된다
최양해 기자
2023.12.21 06:30:22
한국벤처캐피탈協,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등 보완책 마련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0일 15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앞으로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 등록 과정이 한층 간소화된다. 펀드 등록 전 거쳐야했던 '펀드 결성 계획 제출·승인 절차'가 폐지된데 따른 것이다. 통장 개설에 필요한 고유번호증도 공문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바뀌어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결성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벤처펀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벤처캐피탈들은 펀드 결성총회 전 중기부에 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 신규 펀드를 등록했다. 결성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조합원(LP) 모집 계획 ▲벤처펀드의 자산 운용·배분 계획 ▲벤처펀드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했다.


이후 절차는 중기부로부터 펀드 결성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나 진행할 수 있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LP들의 출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펀드 등록 과정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중기부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중기부의 승인 공문이 필요했던 '고유번호증 발급'의 경우도 별도 공문 없이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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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한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 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성까지 이뤄지는 시간이 다소 길었던 만큼, 실제 펀드 결성 조건이 계획과 상당 부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벤처펀드 등록 과정이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한 보조 장치도 마련됐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주축으로 '벤처투자조합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협회 산하 벤처투자정보센터는 펀드 등록 전 자발적 검토를 희망하는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벤처펀드 결성계획 폐지는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 추진됐다"며 "사전 검토 서비스는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자문이 필요한 모든 벤처펀드 운용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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