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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 불사할 것, 법원서 적법성 가리자"
최양해 기자
2023.07.03 15:30:20
민명기 로앤굿 대표 "시대 변화 수용하고 법률시장 규모 키워야"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3일 15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의 전쟁선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공=로앤굿)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를 받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달 말 예정된 법무부 심의를 연기하고, 법원에서 적법 여부를 가리자. 우리가 승소한다면 변협 집행부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형사고발과 변호사 징계를 멈춰 달라."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로앤굿과 전쟁을 선포한 변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민 대표는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 플랫폼 운영사 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을 가진 만큼, '순교'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로앤굿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법률 플랫폼 대 변호사협회 갈등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들의 간절한 지지를 호소했다. 동시에 변협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법률 시장의 규모(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 대표는 "지난 2년간 변협이 로톡(로앤컴퍼니)과 다투는 데 30억원에 달하는 회비가 낭비됐다"며 "현재도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건설적 논의의 장은 만들지 않고, 법적 다툼만 계속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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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에 따르면 로앤굿은 연간 200만명이 방문하고, 1400억원(착수금 기준) 규모의 사건이 등록되는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 수임제안과 기일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소송금융(법률보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소송금융의 경우 중대형 로펌들까지 두루 이용할 정도로 법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변협은 로앤굿의 소송금융 등 제반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9일 MBC 단독보도를 통해 형사고발과 변호사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로앤굿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 대표는 "플랫폼은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여 '선임을 전제로' 사후 수수료를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앤굿은 향후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제안서 발송료를 '사전 과금'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송금융의 경우 패소 시 지급금액을 상환받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단 기준 '대여'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며 "소송금융 서비스는 변협이 오히려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변협이 의지를 갖고 민간과 합작한다면 2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펀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협의 '발목잡기식 고사 작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변협이 지난 2년간 로톡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률비용으로만 수억원의 회비를 사용했고, 과징금 20억원까지 부과받은 사실을 꼬집었다.


민 대표는 "로톡을 향한 반복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법무부가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을 주장하고 있으니, 법원에서 결판을 내자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협은 변호사 회원을 위해 존재하고, 공공성을 존중받아 다른 협회와 달리 법률상 징계권한까지 갖고 있다"며 "법적 다툼에 또 회비를 낭비하고, 변호사 1000명을 징계하면서까지 얻는 게 무엇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의 지지도 호소했다. 우호적 여론이 모이면 변협 집행부에 건설적 논의를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이 아무 성과 없이 회비만 낭비하는 '나의 변호사' 운영을 멈추고, 집행부 내부에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폐쇄적 회의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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