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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 소액주주, 우호지분 결집 나서
최보람 기자
2023.06.07 18:08:34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임시주총으로 이어질까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7일 18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전경. (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회사에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 중인 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가 우호지분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후 회사가 자사주매입 및 배당확대에 나서지 않을 시 주주총회를 통한 표 대결을 염두에 둔 행보다.


아세아제지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주주명부열람은 제기한 시점의 전체 주주현황을, 등사는 이를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명부열람 신청은 주주연대가 우호지분을 모아 경우에 따라 임시주총을 개최하기 위함이다. 주주총회에 '3%룰'이 적용되는 감사안건 정도는 해볼 만 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주주연대가 보유한 아세아제지 의결권은 유통주식(895만6502주) 가운데 6.5%가량으로 아세아㈜ 등이 보유한 특수관계자 물량(49.76%)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3%룰이 적용되는 안건에는 특수관계자별로 3%씩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터라 현시점에서 아세아그룹이 감사선임 안건에 동원할 수 있는 지분은 5.57%에 불과하다. 아세아㈜가 회사에 우호적인 타인이나 법인에 주식을 대여하지 않는 한 소액주주에 승산이 있단 얘기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일전에 회사에 가서 직접 등사한 명부에는 전체 주주들의 주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추후 임시주총이나 주주제안 시 타 소액주주에게 명부를 정확히 발송할 수 없어 회사에 재요청을 했는데 진전이 없어 가처분소송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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